부산대학교,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이론 및 실습’ 강좌 개최

부산--(뉴스와이어)--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이론 및 실습’ 강좌를(에너지소비총량제 내용 포함) 2021년 3월 16∼17일 2일간 원격 또는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집체로 진행한다.

이 강의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에 의거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인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주 및 건축물, 설계사 정보 및 건축, 기계, 전기 일반사항이고,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1) 의무사항(건축, 기계, 전기부문별 의무사항), 2) 에너지성능지표(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 권장사항별 기본평점 및 배점기준), 3) 에너지소요량평가서(건축물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부문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로 구성돼 있다.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내역에 따라 연간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에너지량을 계산해 일정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에너지소비총량 저감 설계를 유도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 및 실질적인 건물부문 에너지소비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2조(개별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에 근거해 연면적 3000m2 이상 업무/교육연구시설, 500m2 이상 공공건축물이 제출대상이다.

강좌내용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물 벽체와 창호 단열계획,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해설(제2017-881호) 및 설계검토서 항목해설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EPI 1,2,3번) 및 열교계산 실습,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개요 및 평가 프로그램, 건축, 기계/전기 및 신재생 부문 소비총량 내용과 평가방법 이론과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업의 실무 전문가로 강사진이 구성돼 있어 업계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신청 후 참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 개요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기업체 맞춤식 수요조사에 의거한 에너지와 환경 분야 강좌를 개설해 무료로 교육하는 곳으로 기업체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산업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곳이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
뉴스와이어 제공